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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문편/미국 알고가자~

[미국 유학, 미국 어학연수]보험용어, 알아두면 짱 좋아요~


[미국 유학, 미국 어학연수]보험용어, 알아두면 짱 좋아요~

Accident Benefit
자손으로 누구의 잘못이건 상관없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된경우 주어지게되는 보상으로 기본내용이다.

Collision
자차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선택사항이며 충돌 또는 전복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공제금(Deductible)을 부담하여야하고 재계약시 보험료가 인상되게 된다.

Comprehensive
자차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역시 선택사항이며 충돌사고가 아닌 다른 손상에 대한 보상으로 SP(Specified Peril)조항에 덧붙여 유리의 파손, 비행기와 관련되지않은 다른 물건등으로 인한 손상 또는 타인에 의한 차량에 대한 고의적 손상행위(Vandalism)에 대한 보상내용으로 역시 공제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재계약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Conviction
교통위반으로 인하여 경찰에게 발급받은 티켓으로 Minor, Major, Criminal의 3가지가 있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laim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어야한다.

DCPD
상대방의 잘못으로 우리 가입자의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의 보상청구내용으로 현재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법으로는 이 보상청구시 매번 $300의 공재금을 부담해야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은 약 10%정도의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여 공제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eductible
공제금으로 가입자의 잘못이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 계약서에 명시된 공제금을 부담해야하며 공제금의 액수는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다.

Liability
한국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보상금액과 유사한 의미로 보험가입자의 잘못이있는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해야할 보상총액의 한도액을 말한다.

S.P. (Special Peril)
말그대로 명시된 내용 즉 화재, 도난 또는 도난시도로 인한 손상, 천둥, 번개, 폭풍, 해일, 지진, 폭발, 소요 또는 폭동, 비행기에서 낙하물로 인한 손상, 침수, 탈선, 운반도중의 사고등일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생빈도가 낮기에 보험료도 포괄보험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보상청구시 공제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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