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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문편/미국 알고가자~

[미국유학, 미국어학연수] 유학생 보험에 대해서 아시나요??


[미국유학, 미국어학연수] 유학생 보험에 대해서 아시나요??


* 유학생 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교환교수보험, 워킹홀리데이 보험 등 해외에서 적용되는 모든 보험을 여행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들의 공통점은 2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자를 위한 상품으로 보상조건 및 적용약관이 똑같습니다. 단 보상한도 금액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보험사는 3개월 또는 그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 단기여행자 보험은 2개월 미만의 체류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 내용 또한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질병치료 부분에서 단기여행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대신 유학생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 (질병치료에서만)이 있다는 점과 단기여행자 보험에서는 휴대품의 도난과 파손에 관한 부분이 보상되는 반면 유학생 보험 등 장기보험에서는 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 유학생보험의 보상은 사망, 후유장애 시 (사망 및 큰 사고, 질병 등으로 후유장애 등급을 받았을 때) , 상해치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다친경우 (가벼운 사고부터 교통사고까지), 질병치료 (감기, 맹장염, 피부병, 장염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병원 치료), 특별비용 (해외에서 2주 이상 입원시 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해외로 방문시 드는 모든 비용 보상), 천재상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치료 및 사망금 보상(허리케인등) 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상해나 질병은 모두 보사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임신이나 유산, 출산 이나 치아 보철등의 치과치료 비용(단 질병은 보상됨)이 있으나 치과질병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회사도 있으니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한도액이란 말 그대로 얼마까지 보상한다는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이며 적혀있는 금액은 USD 이고 가입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보상 됩니다. 보상한도액은 한 사고당, 한 질병당 한도이기 때문에 큰 사고나 질병등으로 한도액을 다 썼다 하더라도 다음 질병 및 상해 사고에 다시 그만큼의 한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즉, 보험 기간 중 보상한도는 무제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면책금은 자기 부담금으로써 질병 치료시 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원화 10만원 이며 한 질병당 자기 부담금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이 발병하여 완치할때까지 총진료비에서 10만원 이상만 보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금액이므로 모든 보험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보상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는 현지 보험지사에 연락을 취해 치료비 청구를 지사측에서 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청구지 주소와 증권번호를 본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의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귀국 후에 청구시는 영수증과 진단서, 본인통장계좌번호를 한국 보험 담당자에게 보내야 하고 현지에서 처리시에는 영수증과 진단서, 본인계좌번호를 현지에서 팩스나 메일을 통해 한국보험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 우리나라와는 달리 동남아쪽 후진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은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맹장염 치료시 한국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다면 호주는 1400만원, 캐나다는 1600만원, 미국과 영국은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특히 입원비나 응급실 비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중질병 및 상해사고시에 보험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기엔 너무 큰 무리가 있습니다. 맹장염 뿐만 아니라 가벼운 감기로 하루 통원치료시에도 1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청구되므로 가는 국가의 의료보험 정책을 숙지하시고 그에 맞는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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