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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문편/미국 알고가자~

미국어학연수, 미국에서 렌트할 경우 보험은?


미국어학연수, 미국에서 렌트할 경우 보험은?

미국은 워낙 넓은데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미국에서 연수중 여행을 계획하면 차를 렌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렌트를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교통법이 달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통법이 우리나라와 조금 다를 수 있어 교통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체크해야 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렌트시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종류 >
* LIS or ALI(추가 손해 보험)
상기의 보험은 자신 측의 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일, 자신의 과실로 대인 대물 사고를 냈을 경우는, 강제보험으로 상대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 강제보험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이 LIS입니다.  

* 해외 여행 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
렌트카 특약이라든지 드라이브 특약 등의 대인 대물 보험의 옵션이 있지만, 해외 여행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렌트카 특약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LDW(자차 보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선택에서 중요한 일은 부담금의 차이보다는 보상의 내용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임의 보험>
렌트비에는 이른바 필수 강제보험(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사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지만 대체로 대인 기준 $15000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자신에게 과실이 없어도 상당한 위자료가 청구되기때문인데, 이것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또한 통계상 전체 차량의 절반 가량이 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미국에서는 상대의 과실로 자신 혹은 동승자가 상처나 입원의 사태가 되어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보험의 가입이 중요하게 되지만 의미도 모른 채 전부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종 임의 보험의 내용을 이해해 필요한 종목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LDW (자차 보험)
소위 자기손해 사고나 주차중의 장난 등에 의해 렌터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수리비를 렌트카 회사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LDW이며, 주에 따라서는 LDW 조항이 없기도 합니다(뉴욕주 등).

* PEP(휴대품 보험), PAI(동승자 보험)
PEP는 차량 내의 물품이 도둑맞거나 했을 때에 손해액을 부담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계약자와 그 가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친구 등의 손해에는 보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 크레딧 카드에 같은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PAI는 운전자를 포함 탑승자 전원의 사고 상해에 보상해 주지만 탑승자가 생명보험의 입원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PAI는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사고의 예방에 힘쓰고 만일을 대비해 풀 커버리지 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여행전 자신이 소유한 크레딧 카드의 혜택과 기타 해외여행 보험 등의 약관을 검토해 중복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함께가요 미국어학연수에 해나였습니다.
네이트온: hyunalovey@nate.com 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