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1) 미국교육제도의 특징
미국 교육제도의 특징은 독립 당초부터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교육에 관한 일을 모두 각 주(州)에 일임하는 정책을 취해온 점이다. 교육은 주에서 취급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나, 대부분을 다시 지방당국에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리하여 미국은 교육상 전형적인 지방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계급에 따라 교육제도를 구별하지 않는 단선형 교육제도를 가진 것도 미국의 특색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교육제도의 성립은 원래 미국 국민이 빈부의 차이가 없는 근로자이며, 풍부한 자원의 혜택과 개인의 성공의 기회가 어디에나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회적 여건에서도 기인한다.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서는 유치원(Kindergarten)과 보육학교(Pre or Nursery School)가 있다. 대부분의 유치원은 공립이지만 보육학교의 대부분은 사립이다. 초등학교제도는 현재 전환기에 있으며, 대다수의 학교는 6·3·3제의 원칙에 따라서 6년제의 초등학교로 개조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8·4제에 의한 8년제의 초등학교도 상당수 있다. 또 최근에는 6·3·3제에 불만을 가지고 5·3·4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의무연한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아무런 규정도 설정하지 않고 각 주의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학과정을 의무로 하는 9년제가 가장 많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4년제의 고등학교와 3년제인 상급 고등학교(Senior High School) 및 하급 고등학교(Junior High School)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두 종류가 있고, 유럽과는 달리 사립대학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펜실베이니아, 코넬, 브라운, 다트머스 등 역사 깊은 대학은 모두 사립이다. 대학 입학자의 교양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만든 교육기관으로 주니어칼리지가 있다. 이 단기대학은 유럽 각국에는 없는 미국 특유의 교육기관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이스쿨 또는 주립대학에 부속되어 있으며, 2년제로서 문과와 이과의 교양과정을 부여하여 하이스쿨의 중등교육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대학·주니어칼리지 외에 법률·음악·신학·공학 등의 전문교육을 부여하는 전문대학(professional school)도 있다. 교원양성을 맡고 있는 티처스칼리지(teachers college)도 이 전문대학의 일종이다.
2) 미국의 학제
초등 |
중등 |
고등 |
학사 |
석사 |
박사 |
5년 |
3년 |
4년 |
4년 |
2년 |
2년 |
6~11세 |
11~14세 |
14~18세 |
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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