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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어학연수 탐방대

캐나다어학연수 가자! 완벽준비 쉽게 하자

캐나다어학연수 가자! 완벽준비 쉽게 하자



캐나다어학연수의 왜 좋은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꼽으라면 몇몇 국가중에서 캐나다를 꼭 손꼽는다. 왜냐면 캐나다의 이미지는 안전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순하고 여유롭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것이 잘 갖추어진 그런 국가이다. 총기를 단속학 때문에 미국처럼 총기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캐나다어학연수를 위한 비자가 수훨한 편이다.

6개월 동안의 방문비자(무비자)로도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에 손 쉽게 캐나다어학연수를 계획 할 수 있다.









캐나다어학연수의 비자 종류와 준비



▶관광비자  

캐나다를 관광객으로서 방문하는 경우 방문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취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단기 캐나다어학연수를 갈 경우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유학허가증)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유학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캐나다 대사관이 발행해주는 것은 학생비자가 아닌 캐나다 유학허가증입니다. 캐나다 입국 시 유학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기간이 명시된 학생비자를 발행해 줍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캐나다어학연수 및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 



Step 1. 신청서를 준비(http://www.korea.gc.ca/) (http://www.cic.gc.ca/)


 Step 2.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캐나다 이민국 신체 검사 필요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TEL. 2228-5808, 2228-5809 

 [서울] 하나로 의료 재단: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TEL. 732-3030, 723-7701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종합 건강 진단 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TEL. 2019-2804, 2019-1209 

 [서울] 삼성 서울 병원 국제진료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TEL. 3410-0227 

 [부산] 월레스 침례병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TEL. (051)580-1313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 단,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Step 4. 신청서류 제출.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4. 완벽히 기재한 개인 경력서: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

5.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6.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7.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1부

8.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9. 모든 중등 과정 이후 (post-secondary) 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0. 유학 계획서

11. 재정 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 가능

1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3.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

14. 택배 신청서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캐나다어학연수를 위한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턴십 



 만약 교육과정에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의 입학허가서상에 인턴십 시작일/종료일, 총 실습 주일 수, 주당 총 실습 시간, 총 인턴십 시간 등 상세한 과목 실습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에 의해, 만 18세-30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어학연수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새서 가려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다. 일년에 4,000명을 상반기 하반기 2,000명씩 모집을 하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이하의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합격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하게 됩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인증 받습니다.  



  




 신청 자격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신청방법  : www.uhakwiz-w.com 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


 





캐나다어학연수의 학비 및 비용 예상

아무래도 캐나다어학연수를 하려면 항공료 수업료 그리고 숙소비용 등 이것 저것 캐나다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지 예산을 세워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캐나다어학연수의 다양한 장학혜택 학비할인
ㅘ가
학교에서는 시즌마다 다양한 한국학생들을 위한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www.uhakwiz-w.com (유학위즈더블유)에 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이왕 가는 KGIC나 SEC 그리고 PGIC , .ILAC와 같은 명문 학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프로모션을 통하면
아주 저렴하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4주학비 장학혜택 -> 100만원 학비 절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