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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연계연수★★ ★/필리핀연수 준비 TIP!

필리핀 어학연수: SSP 가 무엇일까요?




필리핀 어학연수의 필수! SSP가 무엇일까요?

 

연수 허가증 (SSP - Special Study Permit)

SSP(Special Study Permit)는 말 그대로 필리핀에서 상용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정부가 주는 허가 입니다.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도착해 공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내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SSP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SSP와 학생비자 그리고 비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학생비자는 필리핀의 대학으로 정식 입학할 경우 받는 비자이고, SSP는 단순한 허가이기 때문에 SSP가 있다고 해도 관광비자 연장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의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1년 미만의 영어연수 등의 학습을 위해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명으로서 모든 연수생은 반드시 SSP를 발급받게 하고 있습니다. SSP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 대학 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학습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SSP의 발급절차는 통상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정규대학 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의 요청(Request)으로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발급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가서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수학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여행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SSP 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etter of Request(신청서)

2) Certificate of Acceptance from the school(입학허가서)

3)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or Certificate from the Bank(재정증명서)

 

※ $800-900 이상의 필리핀 현지은행 잔고증명이 있으면 되고요,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가디언의 재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한국은행 잔고인 경우 통상 $5,000 이상의 잔고를 증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4) Photocopy of Passport reflecting Applicant's valid stay

※ 여권 첫 면 복사본 1장, 여권 입국날짜 증명 복사본 1장

 

 5) 사진 6장(2*2)

 6) Letter of Guardianship(보호자 확인서: 7-21살의 경우에만 해당)

 7) Letter of Guaranty of Return(귀국보증서)

 8) 재정보증인과 연수생 본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3통)

 

 

※ 학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 외에 초등학생의 경우에 생활기록부와 재학증명서, 중등학생의 경우에 이에 더하여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문이 필요하나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번역해서 번역공증을 받아오면 되는데 한국에서 이 일을 하자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므로 이 곳 필리핀에서 번역해서 변호사에게 공증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재학증명서의 경우 되도록이면 복수로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보호자 가운데 이 곳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싶다면 당사자의 학생비자를 만들기 위해 졸업증명서도 영문으로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SSP 필요 서류를 요약 정리합니다.

 

1) Letter of Request(신청서)

2) Certificate of Acceptance from the school(입학허가서)

3)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or Certificate from the Bank(재정증명서)

4) Photocopy of Passport reflecting Applicant's valid stay

5) 사진 6장(2*2)

6) Letter of Guardianship(보호자 확인서: 7-21살의 경우에만 해당)

7) Letter of Guaranty of Return(귀국보증서)

8) 재정보증인과 연수생 본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3통)